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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학생 청년전세임대 국가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제이모먼트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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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전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를 위한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타지로 대학을 지원하거나, 직장을 구한 청년에게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든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누구든 상담가능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서민금융을 지원해주는 복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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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여 청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충실히 수행하고, 꿈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전세임대를 시작으로 하여,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며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19~39)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무엇일까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즉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과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입니다.

 

 

여기서 순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순위는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세의 지원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로 나뉩니다. 단독거주는 1인거주로 수도권 1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이며 기타지녁은 8500만 원입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의 경우 2인거주는 수도권 150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원입니다. 공동거주에서 3인거주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거지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각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합니다. 그러므로 지원한도액과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을 미리 확인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주거 지원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3회 재계약(최장 6)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마이홈에서 제시하는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입니다.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신청은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원하시면

아래 마이홈포털에 방문하세요.

 

꼭 지원 받으시고, 큰 짐을 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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