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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월세 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by 제이모먼트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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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2022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분만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 측에서 신고를 하지만, 혹시라도 임대인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과태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 해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즉 나는 전세 사니까, 나는 월세 사니까, 내가 집주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2021년에 시행됐습니다.

 

6월에 제도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측에서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다. 누가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기로 했던,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와 확인은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도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 거래 후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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