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전세 월세 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분만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 측에서 신고를 하지만, 혹시라도 임대인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과태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 해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즉 나는 전세 사니까, 나는 월세 사니까, 내가 집주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